옴부즈만 제도는 제3자의 입장에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과 불편·부당한 사항을 조사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홍남표 미래부 감사관은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 청렴옴부즈만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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