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기업인은 145명이다. 전년의 61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게 분명하다. 경제 민주화, 환경 사고, 일감몰아주기 등 이슈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위가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비롯한 54명, 정무위가 59명 등 2개 상임위에서 채택한 기업인 증인만 벌써 110명이 넘는다. 지식경제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복지위 등 단골로 기업인을 부르는 상임위까지 가세하면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민적 의혹이나 문제가 있으면 국회가 기업인을 불러 의견을 묻거나 추궁할 수 있다. 그럴 때에도 일정한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다. 기업은 행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행정부는 국회의 감시를 받는다. 기업인을 부르기에 앞서 그의 기업을 소관하는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다. 민간 기업인을 마구잡이로 부르는 건 횡포다. 국회는 기업의 갑이 아니다.
기업인 증인 채택은 꼭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일단 증언대에 세운 기업인은 심도있게 추궁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다. 숫자만 늘려 부르고 보자는 식으로는 문제 파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과거 기업인을 불러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회 스스로 엄정하게 따져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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