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11월 중고자동차 매매법인에서 2억9천만원의 차량을 취득했다. 매도상사 담당자로부터 취득세를 낮게 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취득가액을 3500만원으로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해당 중고자동차 매도법인은 6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탈루세액 1785만원)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장부 신고 건 중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5만8000건(전체 27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소득세 과소신고 대표 유형은 ▲법인소유 차량을 취득하고 허위 법인장부 및 매매가 다운계약서 제출 ▲유령회사(Paper Company) 명의로 차량을 취득한 후 개인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가 다운계약서 및 법인장부 위조 신고 ▲차량등록대행업자가 납세자로부터 이전등록비를 받고 취득세 과소신고 등이다.
시는 차량취득세를 부정 과소신고하는 경우 차량취득자 본인이 과소납부 세액의 40%에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차량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수령해 취득세 과소납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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