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2008부터 지난해 말 사이 서울, 인천, 경기도 일대 유흥가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용해 심야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음주운전자를 뒤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 현장에서 좋게 해결하자”고 협박, B씨(39·회사원) 등 98명으로부터 모두 2억4000여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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