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청은 지난달 전국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2만6508건으로 전년 동기 2만 3717건보다 11.8%가 많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적발 사례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1만 3692건(51.7%)으로 가장 많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2%면 징역 6개월~1년이나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0.2% 이상이면 징역 1~3년 혹은 벌금 500만~1000만원을 내야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09%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1만 1284건(42.6%)이었다.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요일은 토요일(4642건)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일제단속이 있는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시사이에 적발된 사례가 1만 3859건(52.3%)으로 가장 많았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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