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대표전화 '133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를 통해 불법대부업자 7000여명이 검거됐으며 악덕 고리대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52개업체의 탈루세금 514억원을 추징했다.
그럼에도 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불법 편취행위가 계속 진화해 서민들의 사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신고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신용회복지원과 함께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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