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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혼외자녀’ 지목 아동 인권침해 진상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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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 관련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신상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데 우려를 표하며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 추궁을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언론이 생중계하고 당사자들이 반박하는 동안 정작 검찰총장의 친자로 지목된 아동이 다닌 학교를 포함 핵심 인적정보 및 사진이 무단으로 노출돼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혼외자녀 지목 아동의 정보가 무단 유출·배포된 계기를 수사당국의 수사와 교육당국의 감사로 진상규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중 서울변회 인권위원장은 “친자 지목 아동의 인적정보 중 학생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보관·관리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해 우선 수사를 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인적정보를 누출하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훔친 사람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동 아동의 정보를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기관도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누구보다도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인권이 법과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 법률전문가들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채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을 보도하며 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학적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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