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부문검사서 적발..전 대표이사 면직 상당 문책
13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 스틸투자자문(옛 밸류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실시 결과 스틸투자자문이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틸투자자문은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57억5000만원을 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았다. 이들은 투자자에 대한 운용내역 통지, 투자자금 배분 및 환매요청에 따른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2700만원의 보수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로 부터 돈을 모집해 이를 '집합 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아울러 권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인수 계약을 진행한 인포트투자자문 대표이사 등에 대해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라면서 "여전히 스틸투자자문에 신뢰를 보내는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관련 건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수익으로 투자자들의 신뢰에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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