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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체에 보상금 합의 맡긴 손보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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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에 주의조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하청업체에 보험금 보상 합의를 맡긴 손해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손해사정업체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손해사정업체는 보험 사고시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을 뿐, 보험사와 피해자의 보상금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손보사의 손해사정업체들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합의서를 받아냈다. 보험사가 보상 합의를 하청업체에 떠넘긴 셈이다.

흥국화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4개 손해사정업체에 보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해 2989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136명의 고객에게 합의서를 받았는데, 모두 손해사정업체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한화손보는 같은 기간 4596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처리하면서 비슷한 방법으로 231명의 고객에게 합의서를 받았다.

롯데손보도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58명에게 합의서를 받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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