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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코스피 기업 횡령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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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지난달 상장사 중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거나 이를 확인했다고 한 곳은 모두 유가증권시장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배임하면 으레 코스닥기업을 연상하지만 8월은 예외였다.

9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지난달 횡령·배임이 일어났다고 공시한 곳은 대우건설과 웅진홀딩스, 도화엔지니어링, 남해화학 4곳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들 4곳은 모두 유가증권 상장기업이다.
대우건설 은 8월5일 전 임원인 조성태씨가 34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 3조5452억원(2013년 상반기 기준)에 비해 미미한 규모지만 대우건설은 8월 횡령·배임 공시의 첫 테이프를 끊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8월7일에는 웅진 가 715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웅진홀딩스 경영진에 대해 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715억원은 웅진홀딩스 자기자본의 68.18%나 된다.
8월27일에는 도화엔지니어링과 남해화학이 한꺼번에 횡령·배임 관련 공시를 했다.

도화엔지니어링 은 서울중앙지검이 회사 임원에 대한 463억원 규모의 횡령혐의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횡령규모는 자기자본의 21.38%에 해당한다. 같은 날 도화엔지니어링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검찰 기소 사실도 밝혔다. 2010년부터 올 1분기까지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것이 문제였다. 이 기간, 영업비용 과대계상 규모는 무려 419억원에 달했다.
8월 횡령·배임 공시의 마지막을 장식한 남해화학은 불명예를 씻는 판결로 체면을 세웠다. 430억원 규모의 횡령혐의를 받던 직원 조모씨가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이 선고된 배임수재 혐의도 무죄로 선고됐다.

8월만 놓고보면 코스닥상장사보다 유가상장사들이 횡령·배임에 더 많이 연루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상 기간을 늘리면 사정은 달라진다. 올 들어 횡령·배임 관련 공시 건수는 총 38건인데 이중 17건이 유가상장사들이 한 것이고, 나머지 21건은 코스닥상장사들 몫이다. 여전히 코스닥쪽에서 횡령·배임 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코스닥상장사 숫자가 980개로 유가상장사 864개보다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특정 시장과 횡령·배임을 상관관계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증시 한 전문가는 "그동안 문제기업들을 다수 퇴출시키면서 코스닥시장의 투명성이 많이 제고된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공교롭게도 지난해에도 8월에는 코스닥보다 유가쪽 상장사들의 횡령·배임 공시가 많았다. 지난해 8월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5건이었는데 이중 4건이 유가증권시장쪽에서 나왔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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