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사고·질병에 대한 부담 줄이고, 보장은 강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농업인들의 안전사고나 질병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 재해 보장법'을 만들고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가칭)를 도입한다. 기존 민간에서 운영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비교해 보장의 범위와 급여액을 넓힌 제도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는 농업인과 영농에 같이 종사하는 동거 가족 및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인 이하의 농작업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약 144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법인이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돼 상당수의 자영농은 안전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했다. 또 기존의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했지만 보장범위나 수준이 일반 산재보험에 비해 낮아 이를 이용하는 농민은 80여만명 수준에 그쳤다.
보장범위는 농작업 중 사고 및 농작업으로 인한 질병까지 포괄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도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더해 간병급여와 직업재활급여까지 추가했다. 보장수준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농업인안전보험은 최대 9000만원의 유족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산재보험 수준인 1억200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 이를 위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농식품부의 고민거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농업인안전보험을 운영하는데 연간 360억원의 국고가 소요됐는데 새로운 제도는 농업인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보장을 늘리는 형태로 가닥을 잡으면서 연간 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는 지난해 기준 8만3000원으로 보험료는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보장을 확대하는 만큼 정부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어 "최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초 농식품부가 설계한 방안대로 제도를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예산 소요에 따라 농업인의 부담이 늘거나 보장 규모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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