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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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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 A씨는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먹을 갈비 세트를 온라인을 통해 주문했는데 추석이 지난뒤에야 도착했고, 제품도 상해있었다.

#2. 추석을 맞아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B씨. 여행사를 통해 미리 예약을 진행한 뒤 공항을 찾았지만 예약자체가 돼 있지 않았고, 여행사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3. 공원묘지에 부모님 묘소의 관리를 맡겨오던 C씨.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묘소의 앞부분이 손상돼 업체 측에 복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관리 비용이 부족하다면서 복구를 미루고 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단센터(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해당 분야 별로 소비자의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택배 사고의 경우 배송된 운송물을 받을 때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여행 사고의 경우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묘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시에 관리방법이나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살피고, 묘지관리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작업 전 후의 세부 사진을 요청해 묘지의 관리 및 보수 상태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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