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례는 헌정 사상 이번이 최초다.
수원지검은 이 의원을 비롯한 이들에 대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이 의원 등은 5월 이른바 비밀조직 'RO'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경찰서, 지구대, 무기고, 통신ㆍ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영장 발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의원이 현역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불체포특권이 보장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돼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다시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거쳐 맨 처음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발부한 수원지법으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3일정도 다시 소요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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