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임대호 판사는 롯데마트 한 지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J사의 현장대리인 겸 통합소장인 A씨가 운영사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소 업무 지시는 양자 간 계약에 의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러자 A씨는 “롯데마트와 맺은 도급위탁계약서에 따르면 미화업무는 외곽관리 정도의 위험하지 않은 작업으로 한정돼있다. 유리 덮개 청소 같은 위험한 작업을 롯데마트 점장 특별지시에 따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묻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사다리 작업을 지시, 감독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판사는 “양자 간 도급위탁계약서에 따르면 금속·유리류 세척관리 업무는 J사의 용역업무의 하나로 규정돼있고 롯데쇼핑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한 위탁인으로서 J사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의 지시·지휘·감독 권한을 갖지 않는다”면서 “롯데마트 점장의 지시는 도급인으로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며 유리덮개 청소를 하라는 정도의 지시만으로 일의 진행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양자 사이 계약서에 따르면 J사가 고용한 인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책임과 의무를 J사가 지도록 돼있다는 게 임 판사의 판단 근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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