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찬성 212명, 반대 7명, 기권 15명으로 의결했다.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정원 국조특위는 14일 증인 및 참고인을 상대로 첫 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 증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다.
청문회는 19일과 21일에도 진행된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4일 청문회에서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발부하는데 합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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