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반 깎아주는 등 지원을 늘리고 가업상속공제 혜택 기준을 완화했다. 2015년 말까지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ㆍ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 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는 R&D 비용세액공제 등 R&D 세제 지원 대상에는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서비스 업종이 추가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내년 말까지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중소기업이 사람을 더 뽑으면 15∼29세 청년 근로자의 경우 증가 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외 근로자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준다.
대기업은 그동안 누렸던 각종 세제 혜택이 축소돼 1조원 상당 세 부담이 늘게 됐다. R&D 설비, 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지금껏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10%를 일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 한다. R&D준비금 손금산입제도는 일몰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금액을 R&D준비금으로 인정해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해줬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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