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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요금동결 호텔에 한해 외국인 숙박료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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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정부는 요금을 동결한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료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환급 대상은 2박이상 30박이하 숙박요금이다.

또 전통주 판매용기와 포장비용을 주세 과세대상에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의 건물 등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숙박료환급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가 가능하다"면서 "숙박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호텔에 투숙한 경우만 부가세를 환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안동소주 고창복분자주등 전통주 지원을 위해 도자기병포장에 한해 주세를 매기지 않던 것을 모든 전통주의 판매용기와 포장비용에 대해 주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전통주는 한산소곡주, 안동소주, 문배주, 이강주, 계룡 백일주등 민속주와 고창복분자주, 지리산 머루주, 영월 더덕주, 광양 매실주, 진도 홍주 등이 지역특산주가 있다.

기재부는 그동안 접대비 총액의 1%를 초과한 부문만 접대비로 인정하던 문화접대비를 단서조항없이 일반접대비한도의 10%까지 문화접대비로 인정키로 했다. 문화접대비 대상은 공연 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관련 입장권 비디오물 구입, 음반 및 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등이다. 또 문화관광축제 관련 및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올해말 폐지키로 돼있는 육상, 탁구, 유도 등 취약종목 운동경기부 설치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기부금문화 활성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부금한도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5년으로 통일했다. 이와함께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에 기부금내역을 공개토록 했으며 사후관리업무도 국세청이 담당토록 했다.



세종=최창환 대기자 choi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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