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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출판·영화·광고업도 연구개발비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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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유망서비스업이 2014년부터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게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성장동력 확충과 중소기업지원강화를 위해 이들 5개 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분류해, R&D 비용과 R&D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정보서비스,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의료 및 보건 등 11개 업종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비용의 25%, 대기업은 3~6%를 세액공제 해줬다. 여기에 5개 업종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에 대해서도 R&D 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은 그동안 위탁수행연구는 세제지원을 받았으나 자체연구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받지 못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정률(10~30%)을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이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를 하면서 고용이 늘어나는 경우 투자금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업종은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과, 특허권 상표권 등 소유하고 있는 무형재산권을 제3자에게 사용토록 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등이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의 원천이 무형자산으로 변화됨에 따라 지식재산서비스업을 육성 보호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서비스업중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과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업은 고용유발효과가 크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세종=최창환 대기자 choi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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