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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1만원권 상품권에도 인지세 '1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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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전자 문서로 발행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세금이 매겨진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지세 과세대상 가운데 전자문서 과세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국가와의 도급 계약 문서 등 일부 전자문서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과세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넓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유권 등록을 필요로 하는 동산의 양도관련 증서, 회원제 골프장·휴양콘도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관련 증서, 신용카드·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상품권 및 선불카드, 예·적금 통장, 보험증권 등이 모두 인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기업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전자문서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38.2% 수준이고, 앞으로 사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과세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문서 과세 확대는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전자 문서의 인지세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하고 있는데 향후 확대되는 부과 대상에 대해서도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내년중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1만원짜리 상품권도 100원의 인지세가 붙는다. 기존에는 1만원이하는 비과세였고, 1만~5만원 200원, 5만원 초과 상품권에 4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됐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만원권 상품권에 100원의 인지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상품권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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