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공시 의무화 추진해 투자자보호 강화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올해 3·4분기부터 사모 회사채 발행내역이 기업공시 의무에 포함된다.
현재 제도에서는 사모 회사채 발행내역 공개의무가 없어 기업의 구체적인 차입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신탁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전매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근 1년간 사모 회사채 발행액은 영구채 2조1000억원을 비롯해 총 8조3000억원으로 전체 회사채 발행시장 규모(53조7000억원)의 15.5%를 차지했다. 사모 회사채는 작년 9월 장기 기업어음(CP)에 대한 규제 발표 이후 발행이 급증하기 시작해 규제시행(5월6일)을 목전에 뒀던 5월1일 이후 3일 동안에만 3000억원이 발행됐다.
우량기업의 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만기 장기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만기 3년 내지 5년물 발행이 가장 많았지만 작년 11월부터는 만기 5년 이상물이 절반을 훌쩍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CJ제일제당, SK에너지, LG전자 등의 기업도 만기 7년이상 사모 회사채를 발행했다.
영구채로 불리는 신종자본증권도 총 6개사가 2조원대를 발행했다. 자본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 영구채 발행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로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찬 금융감독원 증권발행제도 팀장은 "발행사 입장에서는 증권신고서 공시나 수요 예측 실시 등의 부담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하던 사모 회사채에 주목하는 수요처가 늘면서 발행이 증가했다"며 "최근 발행이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시장 환경 변동시 다시 증가할 수 있어 제도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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