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지원단, 긴급복지 지원사업 선정기준 완화 안내"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되던 긴급 생계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2013년 4인 가구 기준 약 231만원) 소득 계층 확대한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도 300만 원이하에서 500만 원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자 폭을 넓혔다.
특히 올해 들어 지자체장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및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져 현재까지 생계, 의료지원 등 532건의 3억2200만 원을 지원했다.
긴급지원은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 시 사회복지과(749-6236)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신청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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