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경찰·함평교육청·농협함평군지부 협약체결"
1일부터 시행,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운전면허 10점 특혜점수 부여"
전남 함평경찰서(서장 강칠원)는 지난달 31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강칠원 함평경찰서장, 김승호 함평교육장, 안병량 농협함평군지부장 및 각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강칠원 함평경찰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본질적으로 교통법규준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1년 동안 본인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교통문화의식이 성숙되고 이 성숙된 의식이 확산되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기본을 지킬 줄 아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법규인 교통법규를 무시하지 않았나 먼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1일부터 시행되며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서약서를 경찰에 접수하고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 및 무사고 한 경우 운전면허 10점의 특혜점수를 주게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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