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들 보험사가 '보험판매시 신ㆍ구계약 비교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수천만원에서 최대 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상정했다. 흥국생명이 4억원으로 가장 많고 알리안츠와 KDB생명은 각각 수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날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생보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가 상품 갱신을 위해 새로 계약을 맺기 전에 보험사는 계약자 입장에서 유ㆍ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모집질서문란행위에 속한다"고 말했다.
설명의무 위반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1년 1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대상에 포함됐다. 과징금은 위반한 보험계약건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수입보험료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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