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30일 식당이나 지구대를 찾아가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 업무방해 전과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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