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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기초연금 결국 거짓공약…국회가 법개정 나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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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7일 월평균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자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결국 거짓공약이 됐다고 비판하고 국회 차원에서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 '표가 나온다면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나'라고 하여 국민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면서 "유권자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면, '이명박근혜'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박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공약이 폐기된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 박근혜정부의 대표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2배 인상' 그리고 '0-5세 무상보육' 공약을 모두 뒤집고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던 '신뢰와 원칙'마저 잊혀 질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용돈 수준 기초연금 20만원은 약속한 바대로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면서 "부족하나마 20만원은 마지노선이며 그 이하로 끌어내려선 안된다. 공약 파기는 약속위반이다. 선거를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든 노인 혹은 70%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해도 노인빈곤 감축 효과는 10.4%포인트 에 불과하고 35%~50%의 높은 만성 노인빈곤 상황은 향후 20∼30년간 지속될 것"이라며 "그 결과 현세대 노인은 노후불안과 빈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사태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가칭 노후생활보장 특별법 도입을 주장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소득(당해년도 최저생계비 수준, 2013년 기준 약 57만원)을 포함해 주거, 의료, 노인복지 서비스에 이르는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4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라고 보기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지난 6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가입자 대표 3명이 공약 후퇴 논의에 항의하며 위원회를 탈퇴할 때에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공약 이행방안 마련이었지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약속 파기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국회의원 재임 시까지 줄곧 주장하고, 대통령 선거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도입'을 공염불로 만들고 있다.향후 국민들의 정부 불신이 가중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법 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면서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고, 명실상부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대안을 보면 ▲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 70%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정액 지급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이다.

합의문에는 전체 13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노동자ㆍ농민 대표 3명중에서 민주노총 대표를 뺀 12명의 위원이 서명했다. 이에 대해 연금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은 "연금위원회의 합의문은 공약 후퇴의 퇴로를 만들어주고 공약 불이행이라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해주는 의미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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