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신촌푸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월 예상매출액의 산출모델인 유사 가맹점 2개는 당시 신촌설렁탕 가맹점 40개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했으며 유사상권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었다.
이 밖에 신촌푸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채 가맹금을 수령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주요 거래소건을 담고 있는 문서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가맹사업법 위반 전력이 다수인 점, 예상매출액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가맹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신중한 창업 뿐 아니라 가맹점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