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실패한 경험을 가진 중소기업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체납 처분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기 주송기업들은 3년동안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등이다. 이들 가운데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이고, 체납액이 2000만원 미만,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다세대 주택과 같은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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