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염소성여드름' 39명 손배청구 받아들여... 세계 첫 사례
다만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승소판결을 유지해 미국 제조사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계적으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이라며 고엽제가 질환의 원인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외의 당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다발성골수종 등 각종 질병들은 고엽제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전군인들의 자녀들이 말초신경병에 걸린 것 또한 고엽제때문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엽제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총 3건이 진행돼왔다. 지난 2006년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병덕)는 이중 2건에 대해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엽제 후유증 중 비호지킨임파선암 등 11개 질병은 고엽제와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600만~4600만원씩 총607억7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고엽제의 결함은 제조회사들의 설계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