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성여드름 피해자 외 각종 암 고엽제와 인과관계 없어...
다만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승소판결을 유지해 미국 제조사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이라며 고엽제가 질환의 원인임을 인정했다. 그 외의 당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다발성골수종 등 각종 질병들에 대해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고엽제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엽제 후유증 가운데 비호지킨임파선암 등 11개 질병은 고엽제와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600만~4600만원씩 총607억7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고엽제의 결함은 제조회사들의 설계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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