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수주 경쟁 근절 위해 적정 감사시간 제시하는 방안 논의 중
최진영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3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2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사업보고서에 감사시간을 적시토록 하는 방법으로 저가경쟁을 제한해왔다.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적정한 투입시간을 들였는지를 점검해 저가수주 경쟁을 막아보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 또한 감사 경력이 짧은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감사시간만 늘리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례가 발생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이나 모범규준 등을 제정해 피감회사 규모,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투입인력과 투입인력의 경력, 적정 투입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생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빵가격을 규제 할 수는 없지만 빵에 투입되는 원료가 적정한 수준의 품질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2년새 K-IFRS 재무사항의 공시 충실성도 대폭 개선됐다. 금융당국이 최근 2년간 실시한 재무공시 사항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지난 2011년 18%에 불과했던 미비사항이 없는 기업 비중이 지난해 약 70%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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