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취업이나 승진, 소득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보험계약 우수고객처럼 사유가 명확할 경우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업 대출의 경우에도 회사채 등급이 올랐거나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에 해당할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 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보험사에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신거래약정서에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됨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내규반영과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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