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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료비저축 성패는 세제지원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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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의료비저축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0일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도입방안' 공청회를 갖고 기존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노후의료비를 보장하는 신개념의 상품을 소개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경희 상명대 교수는 "의료저축계좌와 고액공제의료보험을 결합한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은 크게 연금의료비저축과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의료비저축은 기존 연금저축에 노후의료비저축을 추가한 형태로, 근로기간 중 적립해 65세 이후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와 본인부담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연금의료비저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립단계에서 기존 연금저축과 유사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인출단계에서도 연금소득세 대비 50% 세율 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인출과정에서 가입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보험료 자동이체나 본인부담금 의료비 전용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두번째 발제자인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를 낮춘 노후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해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이 밝힌 노후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 상향과 과도한 의료소비 억제를 통해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다. 그만큼 가입여력을 높인 것이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부터는 '연금의료비저축'의 인출금으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

조 위원은 "노후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특약 형태로 운영해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연금의료비저축을 포괄하는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이 도입되면 공적보험의 부담을 덜고 베이비부머세대의 의료비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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