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5월20~31일 도내 15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분뇨와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도ㆍ시ㆍ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건의 위반시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 남양주시에 소재한 A 골프장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는 15.0㎎/ℓ, 부유물질(SS)은 62.0㎎/ℓ를 기록해 각각 기준치의 1.5배, 6.2배에 달했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골프장의 수질오염원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엄격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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