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납세고지서 없어도 결제 가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를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이륜차,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과세대상으로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단 타사(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은 납부자 부담이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세무2과(062-410-8154~7)로 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 기한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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