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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세신이엠씨에 대표 해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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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제재..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상장사 세신이엠씨에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세신이엠씨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세신이엠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재고자산 15억원 가량을 부풀려 계상하고,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줄여서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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