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엠엔에프씨 대표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팔기 위해 자원개발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총 10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보유주식을 비싸게 팔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B사 대표 이모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해 약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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