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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제보 포상 신설…최대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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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비리 재발방지 세부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원전비리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진행 중인 원전 전수 조사를 조속히 마치기 위한 인력도 추가적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및 '2013년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관련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7일 내놓은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원전비리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 규정, 형법상 자수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 책임도 줄인다.

또 원전 부품에 대한 전수 조사가 2~3개월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50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부족한 인력 30명은 임시계약직 형태로 채용해 조사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원전업계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에 대해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을 부과하는 등 원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중심으로 고강도 전력수급대책을 추진한다. 7~8월 두 달 간 모든 공공기관의 전력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20% 감축하기로 했다. 또 1초당 5000kW 이상을 사용하는 전기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를 여름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절전규제는 겨울철에만 실시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겨울에 비해 규제시간과 감축의무는 늘리되 기간과 대상을 축소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며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을 연채 냉방기를 틀어놓은 영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피크시간대에 주 2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수급 비상상황 시 교통상황 관리체계, 재난경보 발령 시스템, 재난 방송 협조체계 등을 점검했으며 부처별 후속조치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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