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은 작년 12월11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해 12일부터 본격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사유를 강화했고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해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5배 까지 제제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함께 실패 가능성은 있지만 성공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전적인 R&D 수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사유에서 면제를 해주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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