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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초·중 교실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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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스마트폰사용 학교장 재량으로 제한하는 개정안 제출

▲권은희 의원

▲권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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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초등학생·중학생의 '카톡 학교폭력이나 스마트폰 게임 중독 등을 막기 위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 대구북구갑)은 학교 내에서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학교장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최근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학교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부작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 중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내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게임·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하거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앱 등이 등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의원은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인 것은 분명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무분별한 사용으로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학교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률이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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