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업 경영평가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개 그룹 가운데 파나마, 케이먼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7개 조세피난처에 종속법인을 설립한 대기업 그룹은 16개이고 종속 법인은 281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사들은 통상 SPC를 설립한 뒤 선박을 취득하거나 빌려서 운용한다. 이는 해운사들에게 투자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사(대주사)들이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SPC 설립을 원해서다. SPC 방식을 통해 운용하면 대주사는 해운사가 부도 등 위기에 처해도 선박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해운사도 선박을 직접 구매할 경우 가져올 각종 재무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STX, 한진, SK 같은 해운사들이 배 한 척을 취득하려면 자동으로 SPC하나를 설립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기업별로는 STX가 파나마에 선박금융 관련 SPC를 94개 설립했다. 한진그룹은 79개 법인을 설립했으며 SK그룹은 59개 법인을 만들었다. 한진과 SK는 둘 다 자회사인 한진해운과 SK해운을 통해 파나마에 각각 77개와 51개의 선박금융 관련 종속법인을 보유 중이다. 롯데그룹은 조세피난처에 13개 지주회사를 운영 중이며 동국제강(6개), 현대중공업(5개), 현대그룹(5개) 등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최근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들을 탈세와 연관짓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이들 해외법인도 국세청과 금감원 등에 운영 내용을 신고하고 국세청은 현지법인 발생 소득을 국내 세법에 따라 이미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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