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소방방재청은 22일 복합영상물제공업소의 안전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실내 스크린골프 연습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법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설물 규정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스크린골프 연습장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내려 일반 골프 연습장과 구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 연습장업은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시뮬레이터 등을 이용해 가상 골프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및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월 5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민신문고 등에 제출하면 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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