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적발내용을 보면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2건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8건 등이다. 시설별로는 ▲대학 등 학교급식소 4곳 ▲유치원 3곳 ▲개인시설 2곳 ▲요양병원 1곳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또 미표시 등 기타 위반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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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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