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즉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삭감토록 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 문제는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를 통해 노사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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