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국내 10위권 다단계업체 대표 등 74명 입건
A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학생 B씨(21) 등 450여명을 신규회원으로 모집해 건강기능상품을 판매, 총 18억원의 부당이이득을 챙긴 혐의다.
그러면서 ‘직접 사용해봐야 제품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다’며 제품 포장지를 뜯어 사용토록 한 뒤 반품을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총 1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국내 10위권 다단계업체인 이 업체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당시 과징금은 2006년 4월 제이유 사건(94억원) 이후 최대 액수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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