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지난해 4분기 기준 총 97개 업체가 다단계 판매업체로 등록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에는 1개 사업자가 페업신고를 했고 8개 업체가 신규 등록을 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규등록한 업체를 보면 엘라이프, 상수허브코리아 등 건강기능식품업체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신나라, 나이스티 등 생활용품업체도 2곳이 신규 등록했다.
공정위는 다만 폐업을 신고한 월드킹은 공제계약을 해지했기때문에 거래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오네타로 상호를 변경한 락희네트웍스와 같이 사업 소재지나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4분기 주요 변경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와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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