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모(33)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재북 가족을 볼모로 한 국내 탈북자의 공작활동 이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탈북자 신원정보의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유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국정원의 조작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진술하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한 결과라는 이야기다.
가족을 볼모로 공작활동에 이용됐다는 주장과, 가족을 볼모로 간첩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남매 간 대질신문이나 변호인 접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정원 측은 조작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사 과정에 폭행 등이 뒤따른 적도 없으며, 여동생 진술이 아니라도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의 신청으로 조만간 유씨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지 여부가 갈린다. 엇갈리는 주장들 속에 이른 바 ‘탈북남매간첩’ 사건을 국민들이 직접 바라보고 저울질하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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