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11일 서울 강남 투표함 개표 과정에서 자물쇠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거나 봉인 도장이 찍히지 않는 등 봉인·봉쇄 이상이 발견된 투표함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강남을 투표함은 전체 55개 중 17개, 강남갑의 경우 전체 61개 중 10개가 미봉인 상태였다.
이후 민주통합당의 증거보전 신청으로 강남구 선관위가 보관하던 투표함 21개가 서울 서초동법원청사 내 보관실에 밀봉 보관됐고, 민주당은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통령 선거 및 당선 무효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의 경우도 대법원의 단심 처리로 법적 결론을 내놓게 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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