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제공"
전남 영광군(정기호)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4無(주정차, 쓰레기, 노점상, 옥외광고물)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도로 및 인도 등에 무단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공무원과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로 구성된 정비반을 편성하여 입간판, 에어라이트, 인도 및 도로에 설치된 현수막, 전단지 및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현수막, 전단지 및 벽보는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며 에어라이트, 입간판은 계고 조치 후 개선이 안 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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