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고객에게 금리를 속이는 것은 신용이라는 은행 자신의 존립근거를 허물어뜨리고 금융시장을 왜곡시키는 악성 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기준금리를 담합하는 행위든, 기준금리에 은행별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행위든 마찬가지다. 미국과 영국의 금융당국이 최근 런던 은행 간 금리(리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은행들 가운데 1차로 바클레이스, UBS, RBS에 4억~15억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2006년부터 7년 동안이나 가산금리 조작 행위가 계속된 점과 관련해 외환은행의 내부 통제 및 감사 체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재점검돼야 한다. 이는 우선 외환은행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금융감독 당국도 나설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해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조사를 시작했으나 지금까지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 분야의 사건은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공정위가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는 게 아니라면 속도를 보다 높이기 바란다. 아울러 외환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에서는 대출금리를 가지고 농간을 부리는 행위가 없었는지를 금융감독 당국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보라.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