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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빼앗은 SK계열사 2억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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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뒤 이면계약을 통해 이를 무마하려던 SK그룹 주력 계열사에게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조모(49)씨가 SK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을 차리고 1999년부터 SKC에서 열에 반응하는 의료기기용 특수 필름(감열지)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던 조씨는 2001년 영국의 유명 화학회사 ICI를 거래처로 확보했다.

그러나 조씨 회사의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듬해 ICI가 주문량을 6배 가까이 늘리자 SKC가 조씨 명의로 ICI 측에 공급자가 바뀌었다고 통보하고 직거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SKC는 반발하는 조씨에게 2년 동안 직거래 판매 대금의 1.7%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영국을 제외한 지역의 감열지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SKC는 이면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조씨가 이면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설령 자사 직원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내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4년 한 법률사무소에서 이면계약서의 효력에 관해 유리한 의견을 들은 후에는 조씨와 일체 협상을 중단하고 계약서 내용을 무시했다.

재판부는 "이면계약서가 SKC 측 의사에 반해 혹은 의사와 상관없이 체결된 것으로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조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씨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면 그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독점 판매권 범위를 줄인 계약안을 제시했고, 이를 조씨가 거절한 후에도 계속 그에게 감열지를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 거래처를 탈취한 것은 상도의상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점, SKC가 영어를 모르는 조씨를 상대로 ICI와의 약정서를 영문으로 작성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SKC 측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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