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조모(49)씨가 SK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조씨 회사의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듬해 ICI가 주문량을 6배 가까이 늘리자 SKC가 조씨 명의로 ICI 측에 공급자가 바뀌었다고 통보하고 직거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SKC는 반발하는 조씨에게 2년 동안 직거래 판매 대금의 1.7%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영국을 제외한 지역의 감열지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특히 2004년 한 법률사무소에서 이면계약서의 효력에 관해 유리한 의견을 들은 후에는 조씨와 일체 협상을 중단하고 계약서 내용을 무시했다.
재판부는 "이면계약서가 SKC 측 의사에 반해 혹은 의사와 상관없이 체결된 것으로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조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씨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면 그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독점 판매권 범위를 줄인 계약안을 제시했고, 이를 조씨가 거절한 후에도 계속 그에게 감열지를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 거래처를 탈취한 것은 상도의상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점, SKC가 영어를 모르는 조씨를 상대로 ICI와의 약정서를 영문으로 작성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SKC 측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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